이제는 "무정관 "을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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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공사)설치조례 제5조제1항에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사장을 포함한)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인 이내로,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것은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제3항에서 상임이사 한해서 그 정수는 4인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제1항에 따라서 제정된 공사 정관 제9조제1항에서는 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10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상임이사 4인에 대해서는 조례나 정관 다 일치하지만, 사장의 경우로 가면 조례와 정관의 규정이 많이 달라진다.
조례에서는 사장을 이사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는 반면에 정관은 사장을 이사와 분리시키고 있다.
사장은 이사와 다른 존재이거나 이사에 포함되는 존재이되 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6. 1. 1 공사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공사는 사장(상임으로) 1인과 상임이사 4인을 고수해왔던 사실에 비춰서 볼 때 정관은 전자(사장은 이사와 다른 존재 또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설치조례 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더더군다나 공사정관은 그 제정일자를 2005. 11. 28로 하고 있지만,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는 2005. 11. 28 공사정관을 서명 날인하여 작성하지도 않았고, 부산시장 또한 공사정관을 인가하지 않았으며, 공사설립 등기시에 첨부되어서 등기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므로 공사설치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사항을 담을 만한 공사 정관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한다손 우기더라도 그 정관은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 정관으로서 정당한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공사 임원수와 관련하여서 조례 제5조와 다른 정관 제9조제1항의 규정사항을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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