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에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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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규정)도 법(규정)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업의 전문화 및 분업화에 부응하여 노동자 고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업무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1998년 2월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파견법 시행의 결과 한국사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여야 정치권 모두는 비정규직 철폐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고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귀 기관에서도 비정규노동자 없는 산업풍토 조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정하고 있지만, 파견법령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로 의당 보호되어야 할 청소업무노동자(여성 또는 엄마)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지하철에서 청소업무는 동 지하철이 1985년 개통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30년간이나 일관되게 용역이란 이름으로 독립된 기업체로서 정체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특정한 사이비 업체들에게 대부분 98% 이상의 낙찰률 {1호선 : 예정가(7,254,000,000), 낙찰가7,123,200,000, 낙찰률(98.2%)},{2호선 : 예정가(9,288,000,000), 낙찰가(9,123,600,000, 낙찰률(98.23%)},
{2호선(양산) : 예정가(877,800,000), 낙찰가(870,480,000, 낙찰률(99.17%)}, {3호선(1구역) : 예정가(1,956,000,000), 낙찰가(1,920,000,000, 낙찰률(98.16%)}, {3호선(2구역) : 예정가(1,610,400,000), 낙찰가(1,582,600,000, 낙찰률(98.21%)}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견법이 뭔지조차 모르는 해당 노동자들은 땅 밑 사각지대에서 착취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사례에서 보았듯이 중앙로역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청소노동자들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불을 피해서 자주적으로 역사바깥으로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전동차 승객들처럼 그들의 고귀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그런 처지는 그때의 대구지하철이나 지금의 부산지하철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에서 청소노동자들을 최소한 파견노동자로서 사용만 했던들 그런 참혹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죽음은 대구지하철공사가 대구지하철 청소업무를 용역으로 분화하고 화재발생시 방치하였기에 초래된 당연한 참극이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일어나기 전 2002년 8월경에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안타까운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자 귀 기관으로 청원을 넣었지만, 귀 기관에서는 『 평화용사촌, 상이군경회 등 청소용역업체 소속 관리장이 역무실과 별도로 청소원의 근태를 확인하여 유선 또는 일일보고서를 통하여 본사에 보고 관리하는 등 용역업체는 자체적으로 업무지시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노무관리를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평화용사촌은 9년간 상이군경회는 3년간 계속 역사 청소용역업무를 행하여 왔는 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전문업체임이 확인되고, 계약서 제13조, 제19조 등을 통하여 용역업체는 사업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함이 확인되고, 계약서 제8조,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역업체는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각종 청소용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용역업무를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용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이용하고,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법 위반사실이 없다.』면서 부산지역의 노동행정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귀 기관 스스로 노동행정 국가기관으로서 파견법령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만물은 세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변해야 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 정한 이치대로라면 부산지하철에 청소업무도 의당 변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변하기는 고사하고 10년 전 귀 기관의 ‘관리68460-9062호(2002. 11. 1)’의 면죄부 탓에 근로기준법 중간착취금지 등을 위반하는 강제노역이 30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난 4월 3일자 민주노총으로부터 청원서를 수리한 귀 기관에서는 동 청원건을 처리하시면서 정도를 벗어난 갈 ‘之’ 자 횡보를 하고 계심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나, 동 청원사건을 10년 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 청원건은 고소나 고발이 아닌 관계로 청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귀 기관(관리과)에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했던 것과는 다르게 담당 근로감독관이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 청원인에 대한 조사는 피청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귀 기관에서는 청원서를 수리한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청원인을 불러 조사하겠다 하십니다.
귀 기관의 청원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부산지하철에서 들리는 얘기는 청소용역업을 수행하는 업체(관리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귀 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노동청 사람들이 청원조사차 물으면 공사 지시는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라며 귀 기관의 피청원인(공사) 조사에 대비하여서 해당 청소노동자들로 하여금 입막음을 조직적으로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해당 청소용역업체들로서야 피청원인 공사에서 조치하는 것이라 거부할 수 없어 한 일이라 짐작되기는 합니다만, 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피청원인 공사나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 모두 부산지하철의 청소업무를 파견근로대상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도급 또는 위탁)으로 위장하여서 영위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귀 기관(관리과)에서 10년 전에 조사했던 사항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곧 파견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파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원인 부산교통공사로부터 파견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지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원건 처리와 관련하여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귀 기관에서는 해당 청소노동자들이 바라는 바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왕에 감독관집무규정상 처리기간(25일)을 넘겨서 하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의견을 듣지 못할 시급성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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