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회 회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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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조회 대의원 입니다.
우리 공조회는 내부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잇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2011,20112년 배당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사 공조회에서 6월 12일 오후에 총회를 개최한다는 사내메일 연락을 받앗습니다.
결산서상의 문제점을 특별감사라는 이름으로 노조관련 감사들이 행하고 공사의 감사
기능을 가진사람은 전무후무 하더군요.
그러는 가운데 주총무는 보직이동이 많았지요.
회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조회 자산 200억을 관리하는자들에게 문제가 잇겟지요?
노사공동의 미명하에 주관리자의 면피를 주장하겟지요?
이러한자들이 공사를 운영합니다.
1.배당금을 기본적으로 잘못산식해서 회원들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2.공조회의 관리부서 이동이 잦아졌다는것입니다.
3.주거래 은행의 변경시 공사 임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4.노조파업시 공조회 결정사항을 공사담당자 임의로 집행했습니다.
5.배당손실로 인한 회계처리에 대한 정정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것입니다.
6.공조회의 회계결산처리는 규종과는 맞지않는 처리로 읺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똑바로 하도록 합시다.
7.결산서상의 자산중 찬조회비를 통한 상게처리인데 찬조회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자판기 운영수익이 2011년도 부터 없어지는데 공조회의 운영 방침이 없습니다.
9총회자료에는 이사회및 감사의견이 있어야 하는바 특별감사의견만 있지 없으니
추가 자료 답변 바랍니다.
10.공조회의 업무 기책사유로 인해 이미 퇴직한 2011,2012 회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퇴직했으니........ 더럽내)
11.이전공조회 주무 하신분들분들 가슴에 손두고 반성하셔요.
(노조를 빙자해 요직만 차지하지 마시고........)
총회때 기본자료이니 회원여러분 참고하셔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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