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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47회 작성일 13-06-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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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떠오른 ‘통상임금 논쟁’, 지하철은 어떻게 되나 


망신 폭탄을 터뜨린 ‘성추행’ 사건만큼이나 방미 중 ‘말 폭탄’ 한마디로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것이 ‘통상임금’ 문제다.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라며 ‘꼭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지엠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법권 침해 논란 뿐 아니라 자국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쳤다는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례로 한국GM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법과 판례에 반하는 노동부 예규로 인해 노동자(노조)는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을 받아 내는 길이 사사건건 가로막혀 왔다.


‘정부 예산지침’이 결정적인 장애  

그렇다면 우리 서울지하철은 어떤가?
현행 서울메트로 보수규정의 통상임금은 ▲기본임금과 ▲직무수당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있다.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상여수당과 식대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업무지원수당,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직자 급여 등에 연동되어 평균임금 또한 상향조정되는 효력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사례가 충분치 않은 것도 있지만 문제는 소송의 전망보다 더 큰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름 아닌 정부의 ‘지방공기업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이 그것이다.

노동조합 쪽이 ‘통상임금 소송’ 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로인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게 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패널티를 받아 성과급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향후 인건비 예산 일방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럴 경우 임금인상의 실효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치권, 노동계 추이 보며 법적 대응 추진

현재 통상임금 논쟁은 ‘입법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타협책을 찾자’고 나서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전제로 한 노사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맞춰 야당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전국지하철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관련 대책팀을 꾸려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단협 교섭을 통해 주요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를 의제화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예산지침과 관련된 제도개선 대응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식과 시기를 조율하여 지하철 분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례
1990.2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1994.5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수당도 통상임금
1996.2 명절이나 하계 휴가비처럼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
식대비 체력단련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
2012.3 월 단위 아닌 분기 단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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