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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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관심이 없던 노동조직이 갑자기 열이 나고 잇네요.
개뿔이네요.
GM회장의 한마디가 일국의 대통령에게 전해져 내용을 알게 되자 이참에 생색낼려고
노동조직이 앞다투어 덤비고 잇는꼴을 보니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위원장도 선출 못하는 조직이 이사건을 계기로 국면전환을 노리는
세력이 장난치네요.
특별기금도 자기들 임의로 결정으로 소진하고 이제와서 통상임금을 통한 국면전환 이라
오호 통제라....
민주노총이면 답게 해라.
노동조합비 부담은 부담스럽고 조합원의 돈은 부담스럽지 않은것이냐?
통상임금의 정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나와잇지만 내부 판례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통상임금의 정기적,일률적이라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사업장별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부지철의 경우 기본요건은 갖추었으나 세부적으로는 본인의 근로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주에 해당하는 상여금,가계보조비는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얼마전 나왓습니다.
선택적복지비는 여력이 잇습니다.
문제는 통상임금 사건은 근본은 개인적인 임금채권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것은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법적투쟁의 한과정이기에 소송비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동의서 작성, 소송비 수납을 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되겟지만 조합원들은
개인소송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합비로 하면 패소시 조합비 허공에 날라간다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부담해서 패소해서 날아가면 괜찮은가요?
제가 제안하고자하는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대표소송을 조합에서 진행합시다.
대표소송의 결과에서 승소한다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들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을 청구할수 잇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차별을 둘수없도록한 법령과, 법령을 하회한 근로조건은 무효라는 판례및
법률이 존재하니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왜해결할려고 할까요?
민주노총 고문 변호사 앉아서 돈방석 만들일 있나요?
능력도 그리..................
조합의 사업비에서 우선 인지대등을 집행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뭄에 물만것처럼 하지 마시고.........
기본양심가들은 지켜보고 잇습니다.............
썩어가는 궤도 장난그만 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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