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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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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3회 작성일 13-07-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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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과 관련해서 사기업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 상장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혹은 꽤 괜찮은 회사 중에 상장 안된 곳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근무하다 온 사람들은 경력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200인 이상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위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 그런지 이에대한 논의가 전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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