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경력인정과 관련해서 사기업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 상장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혹은 꽤 괜찮은 회사 중에 상장 안된 곳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근무하다 온 사람들은 경력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200인 이상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위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 그런지 이에대한 논의가 전혀 없네요
- 이전글13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 <맑시즘 2013>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3.07.06
- 다음글이갑용 후보의 성명과 논평에 대한 입장 13.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