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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방미 후 통상임금 범위 축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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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83회 작성일 13-07-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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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5월20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 제안에 나서 등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에 팔을 걷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방미 기간 중 대니얼 애커슨 GM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날 방하남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제안과 더불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뜻을 시사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크게 △일자리 80만 개 이상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 심화 방지 등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고, 수당을 많이 받는 정규직의 혜택이 수당이 적은 비정규직보다 많아진다는 주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각종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 38조5천509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액 29조6천846억 원, 판결 당해연도 1년치 발생액 8조8천663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정부는 3년치 소급분 등 38조5천509억 원의 비용 증가로 일자리가 최대 41만8천 개가 줄어들고 앞으로 연간 8조8천663억 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제안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기업 이익만을 대변하려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통상임금의 법적 불확실성과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할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향은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을 늘리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발언한 날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것은 박 대통령이 말한 노·사·정 대타협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켜야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한다”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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