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7기임원선거 개표를 즉시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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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개표 업무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고하라!
- 수원지법 판결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8차 대의원대회 7기 임원선거에서 중단된 개표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어제 6월 25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임원선거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이 있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임원선거에서도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 경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기 전에 성원을 확인한 165명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하며 송정현-최종원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를 결정하였고, 이에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 명부 서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했던 것이 그 동안의 관행과 관례였다고 주장하며 송정현-최종원 후보의 당선확정 공고는 유효하다.“고 결정한다.
경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65명이 재석 인원으로 165명의 과반수 찬성이 당선조건이라고 본 것이고,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54명에 과반수 찬성이 당선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핵심적인 쟁점은 투표 전에 확인한 재석인원을 성원으로 할 것인지, 투표인 명부에 서명한 인원을 성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투표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11명 대의원이 의결정족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였다.
위의 쟁점에 대해 수원지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의 산정 기준이 되는 출석대의원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투표인원이 아니라 투표 직전에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을 내린다. 즉 투표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11명의 대의원도 소극적 의사표시인 기권으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하는 관행과 관례는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결정한 것이다.
수원지법의 결정은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의 파행에도 적용된다. 경기본부 임원선거의 핵심적 쟁점이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의 쟁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원지법의 판결은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수원지법의 판결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비롯한 경기본부 임원선거에 대해 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59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안건인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공고도 부위원장 선출에 한해 다시 공고해야 하며, 위원장-사무총장 선출에 대해 58차 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투표함을 개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를 비롯한 경기본부 임원선거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특정정파의 이해에 따라 선거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고, 수원지법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뒤짚어지는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민주노총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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