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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후보의 성명과 논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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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33회 작성일 13-07-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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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한다”

 

이갑용 후보는 민주노총 결정보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가?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은 노동운동 기본 중의 기본정신이다.

 민주노총 대의기구의 결의라 할 지라도 불만과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여 법원 집행을 통해서라도 성원미달의 투표함을 개봉해야겠다는 발상부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법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결정은 잘못되었고 법원의 판결문의 취지에 맞게 민주노총의 선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대다수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의 해석은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석권한도 내부에 있는 것이지 사법부에 의탁할 일이 아니다. 조합원과 대의기구에서의 토론과 합의, 회의 의결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이다. 향후 직선제도 이런 정신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갑용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지배권력과 싸우지 않고 민주노총을 망친 세력이라 비난해왔다. 정작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지배권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당선을 관철시키려 했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 앞에 반성해야 한다.

 

지난 선거의 무산은 이갑용 후보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의 결과이다.

 

 성원 미달로 자신이 당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갑용 후보는 계속해서 대대 무산세력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갑용 후보에 대해 찬반을 물었던 지난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과 선관위가 호소문을 내면서까지 대회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더우기 과반성원을 채우기 위해 회의규정도 무시하고 2시간을 넘겨서까지 접수인원 과반을 채워 가까스로 성사를 시켰다.  예상된 시간보다 많이 늦어진 대회로 인해 개인적 사정 등으로 많은 이석자가 생겼고 결국 대의원 과반투표에 미달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개인적 소신으로 투표에 불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과반의 대의원이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갑용 후보가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자기가 당선되지 않은 이유를 대대 무산세력을 지어내어 선동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이갑용 후보측은 당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명단을 공개하였지만 무산세력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파에 적을 두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규율위원회에 제소를 당한 상태이며, 중집에서 권고한 사과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이미 이갑용 후보에 대한 판단은 대의원들이 2차례 내린 바 있고, 법원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었다.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위해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7월 5일

채규정 김용욱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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