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되고 7년여 세월이 흐른 뒤라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러기에 귀 기획조정실의 법치경영(法治 經營 ) ․ 정도경영(正度經營) ․ 자주경영(自主經營)을 위한 노력은 더더욱 소중하고 보배로우므로 부산지하철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3. 7. 22. 귀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3. 7. 10. 공포, 조례 제4900호)에 따라서 동 개정조례의 내용을 부산교통공사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이유로써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예고하신 바 있었고, 저는 부산교통공사정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현금 귀 공사 사장(배태수) 임명처분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고 쟁송 중인 법적지위를 가진 당사자로서 귀 기획조정실에 부산교통공사 개정 정관(안) 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던 바 있었습니다.
동 의견서에서도 밝혔던 바 있었지만 부산교통공사 귀 기획조정실의 이번 개정 정관(안)에 대한 예고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안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모여서 부산교통공사는 400만 부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 발전해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뢰올 바는 다름이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귀 기획조정실의 ‘개정정관(안) 예고’ 이후의 거취나 일정이 어떠하며, 개정 정관(안)은 어떤 경로로서 추진되는 것이며,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귀 공사 이사회는 언제 개최되는지, 이번에도 부산시장(교통정책과장)의 승인만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의견은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 것이며, 그 처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부산교통공사 정관이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귀 기획조정실에서도 의견제시 이후를 안내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귀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곳 게시판을 통해 귀 기획조정실에서 예고했던 사안의 이후 처리수순 등에 관한 저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글의 답변으로 가급적 빨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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