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통재라! 고용노동부는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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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듯이
정권도 바뀌고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노동부훈령(근로감독관집무규칙)도 바뀌고 해서
그 속아지도 바뀐가 해서
10년 전에 유보되었던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파견근로자성 인정해달라며
청원했었습니다.
청원을 수리한 귀 청에서는
요모조모 가늠하느라
처리기간을 훨씬 넘긴 연후에
청원인 조사를 하는 척 하는가 싶더니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요요구의 하나로 내걸었던 노동조합이
이를 슬그머니 접은 채 노사합의하기에 이르자
때는 이때다 여겼든지
과감하게 10년 전에 내렸던 결론으로 리바이블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직원채용, 해고결정, 소요자금조달, 사업자등록, 조세납부 등을 스스로 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역시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산교통공사와 청소용역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기에
부산교통공사 청소업무를 파견으로 볼 수 없다 결론내렸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게 보았기에 귀 청으로 청원을 했던 바였지만
귀 청 또한 그렇게 보면서도
아무런 처방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라면 청원을 한 우리들이 감나무에 올라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귀 청 소속 감독관이 흔들어주는 나무에서
홍시가 우리들 입속으로 떨어질 것이란 요행만 믿고
입만 크게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지 않는 아이에게 젖이 물릴 리 없듯이
감나무 밑에 누운 자 입속으로 홍시가 떨어지지 않듯이
파견법 위에서 잠만 자대는 우리들에게
국가(고용노동부)가 다가와
보호해 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소위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노동자들이 파견법을 모른다 해서
그들 권리 위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귀 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들을 부산교통공사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나리들은 그 책무를 다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감독관들 역시
무한한 권력 위에서 잠만 잘 줄 알았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하는 지극한 진리를 잊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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