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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해서 보정해야 할 정관하자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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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19회 작성일 13-09-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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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3-09-03 12:15 처리상태 : 처리중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제목 병행해서 보정해야 할 정관하자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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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정관 제정일(2005. 11. 28)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날입니다.

공사 정관은 그 제정일을 2005. 11. 18 로 정하고 있지만, 그 날 공사설립위원회가 정관 작성을 위하여 회합한 바도 없었고, 부산시장이 인가를 했다거나, 인가된 정관을 공사에 인계한 날도 아닙니다. 다만 교통기획과장(김규형)이 4일 전(2005. 11. 24) 인가요청한 공사 정관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정윤광)이 부산시장(허남식)이 인가한 것인 양 통보하는 문서(예산담당관실-8038)를 전결(專決)처리했던 날일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이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업무에 관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한에도 없는 시 예산담당관이 공사 정관의 인가와 관련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불법 ․ 부당하게 전결(專決)적으로 처리한 날을 공사정관 제정일로 삼고 있는 것은 400만 부산시민과 5천여 지하철 종사원들에 대한 모독이므로 공사 제정일 2005. 11. 28, 은 시급히 보정되어야 합니다.


1. 공사 정관 제 ․개정사항은 한 번도 공포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이를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포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공)법인의 최고규범인 정관 역시 그 이해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정관 제5조로 규정함과 동시에 등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부산시보,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또는 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최근에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 홈페이지에 일부 게재하기는 하나 홈페이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관 제5조 규정과 등기사항대로 부산시보와 일간신문에도 게재해서 부산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공사 정관은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 등과 다르게 정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채 그 시행이나 효력관계를 공사 사규관리규정을 준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조실장이나 아니면 그 차하위자가 전결로써 시행하기를 다반사{(기획-000220, 2007.1.15), (기획-002297, 2008.9.17), (기획조정실-3017, 2009.9.3), (기획조정실-67, 2010.1.17),(기획조정실-2497,2012.8.6)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정관이나 규정의 어디에서도 정관이 언제 어떻게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는 관계로, 제 ․ 개정 정관이 사규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서 시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억지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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