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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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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5회 작성일 13-09-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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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은 취업규칙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은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2013년 노사합의후 취업규칙을 합의서에 따른 개정을 하면서

취업규칙에 있는 자기계발의날폐지=>지정휴일로 대체하였고, 퇴직휴가는 사용방식을

변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는 삭제되고 보이지 않네요.

 

규정에 있는지 보니까 규정에도 없네요.(지정휴일은 기존 내용)

 

그럼 이후 퇴직휴가는 무슨 근거로 사용하나요.

 

노사합의서만 믿으면 되는가요?

 

내년 노무실장 상반기 퇴직 이후 누가 오리발 내밀면 어짜할까요?

 

사장 교체되면 어찌 될까요?

 

취업규칙 변경사항은 취업규칙에 다시 명기하고 세부내용은 규정에 담는것이 정상 아닐까요.

 

누가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홈페이지 사규집을 쳐다보니 2013,8.26 개정 일자는 있는데 내용이 없네요.

 

삭제는 시키고 내용은 왜 넣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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