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않은 답변에 반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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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관련 답변글(13082626003 : 김영식 (전)교통국장님 누굴 원망하시겠습니까?)이 있는 공사 홈페이지(고객의 소리)에 올리고자 했으나 등록이 잘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곳 게시판에 게재하게 된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전동차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직원 누구라도 임원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임원으로서 공사 경영에 관한 할 일이 있는 반면에 공사 직원은 직제상에서 분장하는 사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임원은 이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던지 관계없이 공사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공사 직원은 좀 기분 나쁜 의미이지만 노동관계상 그의 부림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종사원입니다.
지난 8. 26 저는 이곳을 통해서 김영식 전 부산시 교통국장에게 한 말씀드렸더니, 당사자는 가만있는데 공사 총무처님들이 대신 나서서 김영식을 옹호하십니다.
그런 중에 제 주장에 공사 이사회의결서와 의결내용을 들이대면서 반박하셨습니다.
몇 호에서 몇 호 의안에는 어쩌구
다시 몇 호에서 몇 호의 의안 심의에는 저쩌구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노동위원회 위원들도 결정문으로 말하듯이
공사 이사회 또한 의결서로써 말한다면서
공사(총무처)에서는 부산시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시 동 의결서만 첨부해왔고
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의결서 요약사항으로 경영공시를 해 왔던 터였습니다.
따라서 의결서로써 말한데다 의결내용이라며 설명하심은 사족(蛇足)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첨부한 사항은 가관 아니게도 변조한 것을 버젓이 게재하였습니다.
동 사항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한다면
님들은 동 문서를 위조해서 공개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양문석 이사가 왜 제척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치 않았습니다.
양문석이 말년이라고 하나 엄연히 임기 중 공사 상임이사인 것이 분명한데도
님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멀쩡한 양문석을 제척해버렸습니다.
일테면, 양문석도 김영식과 같이 부산시 재직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서
몇 호에서 몇 호 의안 심의까지는 참여하고
몇 호에서 몇 호의 심의에서는 빠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2013. 5. 15 현재 양문석은 부산시 재직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아니라
공사 1순위 상임이사(기획본부장)이란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에 님들의 답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영식을 비호하려다 김영식만 더 난처하게 만든 형국이 되버렸으니
향후로는 임원에 관한 일에 절대 나서지 말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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