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지역제한기준완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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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2013-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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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제도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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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제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부산교통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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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권역(부산․울산․경남) 내 과거 3년 이상 거주자 응시자격 부여
❍ 지역제한 적용기준 : 아래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이 속한 연도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태어나서 3년만 부산등에 거주한 사실만 인정되면
공사 신규채용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채용기준변경하여 9월 4일자로 공고했다.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지역제한을 이렇게 완화한 이유가 없다.
그럼 왜 갑작스레 바꾼걸까?
혹여 뉘 귀한 자식 공사에 끼워넣을 심사에서일까 ?
알수 없다.
노동조합에서는
완화(?) 사유를 밝혀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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