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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지역제한기준완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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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8회 작성일 13-09-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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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2013-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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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제도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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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제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부산교통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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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권역(부산․울산․경남) 내 과거 3년 이상 거주자 응시자격 부여

지역제한 적용기준 : 아래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이 속한 연도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태어나서 3년만 부산등에 거주한 사실만 인정되면

공사 신규채용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채용기준변경하여 9월 4일자로 공고했다.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지역제한을 이렇게 완화한 이유가 없다.

 

그럼 왜 갑작스레 바꾼걸까?

 

혹여 뉘 귀한 자식 공사에 끼워넣을 심사에서일까 ?

 

알수 없다.

 

노동조합에서는 

완화(?) 사유를 밝혀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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