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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청원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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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13-09-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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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3-09-02 07:24 처리상태 : 처리중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제목 상임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청원사항입니다.
고객첨부파일 청원서(감사).hwp    
질문내용

[ 청 원 취 지 ]

『 1. 부산지방법원 판결(2012. 7. 13. 선고, 2012구합127)로 2011. 12. 30. 자 임명처분이 취소된 배태수 사장이 2012. 1. 19. 자 행사한 박종철 상임이사(경영본부장)에 대한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그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2. 배태수 사장이 2013. 7. 20. 자 임명한 김영식 상임이사(기획본부장)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의 정수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효한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라는 청원을 구합니다.



[ 청 원 이 유 ]


1. 피청원인 박종철에 대하여

가. 부산지방법원판결(2012. 7. 13 선고, 2012구합127)의 요지

구 운영규정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이 사건 후보 추천 당시 2급 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리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만약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포함된다면 굳이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서 공직 외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이는데, 참가인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참가인의 경력에 비추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구 운영규정상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운영규정상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개정 운영규정에 따라 사장 후보에 응모하여 추천된 참가인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감사실-2962호(2012. 10. 15, 제목 : 청원에 대한 회신)의 경우

2012. 8. 2 자 청원인이 제기했던 청원사항에 대하여 2012. 10. 15 자 감사실-2962호로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임명취소의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그가 사장으로서 행사했던 상임이사 임명행위에는 동 판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회신하였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 취소에 따른 사장이 임명처분을 취소당하기까지 동안 공사 사장으로서 했던 행위(공사 사규 개정행위, 이사회 의결행위, 직원들에 대한 임용행위, 급여 등 수령행위, 상임이사 임명행위 등)의 효력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바 있었습니다.

라. 부산시와 참가인(공사)가 주장하는 바 직권취소

그러나 2012. 8. 23 부산시장은 배태수를 공사 사장으로 재차 임명하면서 2012. 7. 23 자 예산담당관-9945호의 배태수 사장에 대한 2012. 1. 1. 자 임명처분취소는 부산시장의 재량에 의한 직권취소였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배태수를 공사 사장으로 재차 임명했던 바 있었습니다.

마. 따라서

박종철 상임이사 임명의 근거가 되었던 운영규정이 무효한 것으로 판결 또는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의 2012. 7. 23 자 배태수에 대한 공사 사장임명처분 취소가 법원판결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부산시장의 직권에 의한 취소였던 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배태수 사장이 공사 사장으로서 복무했던 기간(2012. 1. 1~ 2012. 7. 23)에 이뤄졌던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2012. 1. 19. 자 상임이사 박종철에 대한 공사 사장으로서 임명처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1. 피청원인 김영식에 대하여

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나.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라. 문제의 발단

지방공기업법령이나 조례는 이사에 사장을 포함하여서 그 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 정관은 사장을 이사에 포함하지 않고 구분해서 규정하면서 사장1인은 별도로 한 채 상임이사의 수를 4인으로 규정한 관계로 조례 규정에 반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보다 정관 규정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합니다.

바. 지방공기업이 공사설치조례를 위반함은 자기부정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할 2005년 9월 당시 이를 심사하던 소관 기획재경위원회가 수정안으로 발의하여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공사는 동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이뤄진 2013. 7. 20. 자 김영식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 부산교통공사에는 유효한 정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사 정관은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동 정관을 첨부하여서 공사 설립등기를 한 후 이를 공사 사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은 2006년도 부산시장선거 재선 당선을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인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초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쫓다보니 공사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은 있어도 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고 공사설립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인 공사 정관을 공사설치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첨부한 증거자료에서 보듯이 공사 정관은 부산시(교통기획과와 예산담당관)와 부산교통공단(시이관준비단) 실무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공단말기에 급조되다시피 만들어졌기에 불행하게도 그 작성주체인 공사설립위원회 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의 인가도 얻지 못했고 공사 설립등기 시 인가된 정관이 첨부되어서 등기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정관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공사 정관은 유효한 정관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 정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규정 제238호(제정), 제284호(개정), 제343호(개정)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은 무효합니다.

2010. 1. 7. 규정 제238호로 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그 설치근거인 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써 무효이고, 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개정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2012. 8. 6. 규정 제343호로 개정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은 그 설치근거인 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써 무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 및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바탕에서 결정된 것이기에 무효한 규정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한 정관과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뤄진 임명처분 또한 무효한 임명처분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두 피청원인의 임명권자인 공사 배태수 사장에 대한 부산시장의 임명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다시 제기하고 있는 원고 당사자로서 행정소송 피고참가인 배태수 사장의 피청원인 상임이사 임명처분에 대하여 위 청원취지로 청원드리오니 귀 공사 감사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현명하신 판단과 처분을 기대합니다.


[ 증거자료 ]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1.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 입법예고
3-2. (올바른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
3-3. 의견제출서
3-4. 의견처리결과
3-5.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의(안)
3-6. 기획재경위 회의록(제150회 제1차, 2005. 9. 5)
3-7. 기획재경위 회의록(제150회 제2, 2005. 9. 7)
3-8.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제정 2005. 9. 21)
4-1. 부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5. 10. 19 규칙 제3494호)
4-2.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
4-3. 정관인가요청서
4-4. 정관인가사항
4-5. 정관인가사항통보
4-6. 정관 제1차 개정경과(2007. 1. 15)
4-7. 정관 제2차 개정경과(2008. 9. 11)
4-8. 정관 제3차 개정경과(2009. 9. 3)
4-9. 정관 제4차 개정경과(2010. 1. 7)
4-10. 정관 제5차 개정경과(2012. 8. 6)
4-11. 부산교통공사정관(제정 200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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