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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님, 결자해지(結者解之)란 지금의 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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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08회 작성일 13-09-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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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한 공단 법제-000275호(2005. 12. 21, 제 규정 시행) 및 공사 노무-000214호(2006. 1. 23,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두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공단이 해소되기 불과 10일 전인 2005. 12. 21 에 공단 규정 제490호로 '전문개정'되었던 공단 인사규정이 승계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전자규정의 제정요지(참고사항)에서 현시하고 있는 사항(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설립위원회가 공단과 부산시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사는 인사규정을 잘못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려는 일체의 노력은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채 무효한 취업규칙으로 사용하기 7년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7년 세월 만에 공사 인사규정을 엉터리로 만들고자 했던 공단 인사팀장이었던 박영태님은 공사 기조실장이 되어 공사 제반 규정 제 개정업무를 관장하며 계시고, 당시 노동조합 시이관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광경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저는 그에서 조금 나아가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공사사장의 임명문제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원고당사자입니다. 고당사자라 함은 공사 경영의 그런 제반 하자의 문제를 법적으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이나 공사 홈피를 통해서 굳이 관련 하자 보정을 주장합니다.

  박영태 기조실장님께 인사규정을 비롯한 공사 제반 사규들의 하자를 자체적으로 보정해보실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규정은 그 제호가 말하듯이 공사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그것이 님에 의해서 가장 악랄하게 엉터리로 만들어져 악용되어져 오다가 님이 공사 기조실장으로서 공사 제 규정을 관장하는 지위에 계실 때 안성마춤으로 그 하자가 폭로되었습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님의 지금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공사 엉터리 인사규정(취업규칙)은 님께서 공단 인사팀장으로서 과분하고 온통 불법 부당하게 만드신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 그 하자들을 보정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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