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그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짧은 시간 관계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본 게시판을 통해서 지면으로 제출드리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된 시대에「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이 제정되게 된 취지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동 법률이 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정되었던지 등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공사 '감사규정(시행내규 포함)'은 정관 제25조,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 사장이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부산시장 승인을 거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부산시장이 승인한 것처럼 공시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으며 그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규정 제정에 관한 권한은 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의 규정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규정'은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에 의해서 임명된 감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는 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 제39조에 따라서 공사 사장이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사장이 제 개정해온 현금 공사 감사규정은 근본에서부터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공사 감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 사장에게나 필요한 (감사)규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공사 사장이 아닌 누가 제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방공기업법(상법 포함) 및 공공감사법을 통해서 보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고 막히는 것은 공공감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감사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감사법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저의 지적과 작금의 어수선한 공사경영상황 등을 혜량하시어 직원들에 대한 복무단속이나 징계요구를 위한 조사활동 및 사찰 등으로 공사 감사(20년 경력 부산시의회 배터랑 의원 출신)께서 사장(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의 지시에 쫓아서만 작동되어야 하는 작금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효한 '감사사규'들은 하루빨리 감사님의 힘으로 손수 폐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