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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임원을 공단 직원이 임명한) 우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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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13-09-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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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사 상임이사를 공사 사장이 임명했다고 우기지만

공사 사장과 같은 날(2006. 1. 1)에 임명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공단 직원의 승인요청이 있긴 헸지만 부산시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공사 설립 이래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져온 공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인사의 시발은 아무래도 공사가 설립되기 위한 준비를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고 가다가 보면 2005년 12월 28일에 생산된 이상한 문건[첨부13번]을 접하게 될 것이다.

 “공사 상임이사 임명 승인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단 인사-02489호 문서인데, 공단 이사장(전결 경영지원처장 박한근)이 부산시장(교통기획과장)에게 4인(배영길, 김인환, 김문회, 박봉진)을 공사 상임이사로 임명코자 하니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동 문건은 공사설치조례 제5조 및 공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을 관련근거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 정관은 2005. 11. 28. 자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까지 공포되거나 공개된 경우가 없었고 바로 그 승인요청한 다음날인 2005. 12. 29 에 상임이사 임명승인 건(교통기획과-12856호)과 같이 부산시 교통기획과-12859호 문서로 공단과 공사 사장(내정자)에게 팩스로 전송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정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이 공사설립일인 2006. 1.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공사 정관은 공포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단과 부산시 일부 관계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본 문건을 통해서 공사 경영을 책임지는 초대 공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 초대 공사 임원(상임이사)은 지방공기업법, 공사설치조례, 공사정관의 규정(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 사장이 임명한다.)을 무시한 채 공단 이사장(전결 박한근 경영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르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초대 공사 상임이사 임명은 부산시장(전결 윤종대 교통국장)이 행사했음을 알 수 있고

 

 하나, 초대 공사 상임이사 임명사항은 그 승인요청일인 2005. 12. 28 에 김구현 초대 공사 사장이 행정부시장직을 면직한 것으로 처리된 날[첨부16번]임을 감안할 경우 김구현 사장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하나, 이러한 임원(상임이사) 임명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첨부9번] 부칙 제5조 규정을 무시한 채 공단 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의 불법을 서슴치 않았다.


 하나, 이렇게 승계된 공단 임원들(배영길, 김문회, 박봉진)이 초대 공사 임원으로서 3년 임기를 아무도 채우지 못하고 면직되었던 것에서도 그 불법 부당성과 졸속이었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 26,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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