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無경영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1.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서는 10인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한 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정관은 조례가 정한 대로 공사설립위원들이 작성하거나,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지도, 부산시장이 인가하지도, 공사설립위가 법인설립등기시에 첨부하여 등기하지도, 공사 사장에게 인계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사장 이름으로 공포되거나 시행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1. 무효한 정관은 지금까지 6번이나 개정되었지만 부산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개정 정관을 인가(정관의 효력을 완성)해준 경우가 없었고 공사 사장이 개정정관을 공포시행했던 경우도 없었습니다.
1. 공사는 사규관리규정 제17조 규정(사규는 당해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을 준용해 개정 정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개정 정관의 시행일을 공사 이사회가 결정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가장 최근인 2013. 8. 26. 자 정관을 개정한 바 있지만 공사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 의결을 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하였습니다.
1. 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부산시장은 공사설치조례에 따라서 공사 사장을 미리 임명하지 못하고 공사 설립일에야 현직 행정부시장이자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김구현)을 내친 보상책으로 공사 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1. 당시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서 공사 사장이 공사 이사들을 임명해야 하나, 2006. 1. 1. 자 임명된 공사 사장 또한 조례에 따라서 공사 이사들을 미리 임명할 수가 없었고 설립일에 맞추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1.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궁여지책 끝에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부산교통공단의 임원(배영길, 김문회, 박봉진)이나 운영위원(정헌영)을 그대로 승계시키는 한편 신설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공사설립위원회가 만들어서 부산시장이 승인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1. 따라서 공사 규정은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노동조합의 동의와 시장 승인을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사설립위가 작성했다지만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도 없으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작성신고조차 되지 않은 무효한 것입니다.
1. 그런 무효한 (여객운송)규정으로 지하철운임을 추징하는 등으로 공사는 엉터리경영, 살얼음판경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부산교통공사 이사 직무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지 부산시 교통국장이나 기획재정관 직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산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정태룡과 이병석에 대하여 공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지 않았던 한 공사 이사가 아닙니다.
1. 위촉직 비상임이사 5인{김명수(부산시 출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표), 송문석(기계공학 전공 교수), 이상철(경영학 전공 공공정책학부 교수), 임종철(토목공학 전공 교수), 조정희(소비자단체인 대한주부클럽 부산센터장)} 모두는 2012. 1. 19. 부산시장이 임명할 당시 정관 제9조제2항 각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1. 상임이사 4인 {정진식(공무원 재직 중 제238호 규정으로), 박종철(공무원 재직 중 제284호 규정으로), 심재규(공사 직원 재직 중 제343호 규정으로 임명), 김영식(조례 제5조의 정원 초과)} 모두 법원판결이나 이사회 결정(2012. 8. 2)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1. 사장 배태수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으로 재차 임명되어 오히려 임기만 더 늘어난 횡재수를 누리지만, 부산시장은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면직처분하거나 배태수 사장 스스로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퇴(당연퇴직)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