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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이사님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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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13-11-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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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인 이사님께(4)
고객첨부파일 참조자료3.zip    
질문내용

 


『 2012. 8. 2. 자 이사회 제10호(안) 의결사항이 가진 오류입니다. 』

 

 


2012. 7. 13. 부산교통공사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궐위되는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공사 이사회는 자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하고 있다가 20일 여가 흐르고 부산시에는 공사 차기 사장으로 누굴 임명할 것인가가 교통정리되고 난 다음에야 겨우 열릴 수 있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무효한 규정으로 판결한 제284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대강 손질해 제10호 의안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님들이 제10호 의안을 이사회에서 다뤘던 이유는 법원판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관련 법령이나 공사설치조례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제10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제9호 의안으로 ‘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던 바 있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②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1. 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의 효력이 이사회 의결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닌 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은 그 개정의 근거가 미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정관은 다른 공사정관들의 경우와 다르게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만, 사규관리규정을 준용해왔을 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규관리규정을 준용해온 관행대로라면 당해 일부개정 정관(안)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규관리규정 제17조(효력의 발생) 사규는 당해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문서의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서울메트로) 사규관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규”라 함은 그 형식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서울메트로의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기준으로서 성문화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관:서울메트로의 목적, 조직, 활동범위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
나. 규정: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등을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으로 정한 것
다. 내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라. 예규:규정 또는 내규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실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한 것


하지만 당시 이사회에 부의되었던 제9호의 일부개정 정관(안)에는 그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 없었기에 동 부의안 원안을 의결했던 여러분 이사님들은 일부개정 정관(안)의 시행일을 심의 의결한 바가 없었고, 다만, 2012. 8. 6. 자 부산시 교통정책과-8925호로 교통정책과장(마창수) 전결로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누군가가 비로소 일부개정 정관(안) 부칙에 『 이 정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를 끼워넣었습니다.

어쨌거나 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관행에 따르더라도 이사회에서 제10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회순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참여 이사들도 달랐고, 관련 근거인 공사 정관 제10조 규정은 시행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때였으며, 여러분 이사님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 2012. 8. 2.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장이 2012. 12. 30.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을 개정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2012. 8. 2. 당시의 사규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은 동조 제1항의 각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기에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공사 사장의 결재만으로 그 개정이 가능했던 것이나, 주지하다시피 당시 공사에는 사장이 유고한 상황이었으므로 부득불 여러분들이 그런 악역을 도모하는데 동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 사규관리규정 제14조(확정) ①운용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회송 받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사규안의 내용이 법령, 정부방침, 정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1.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신설 2012.12.31>
12. 이사회운영규정 <신설 2012.12.31>
1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규정과 내규의 제정・개정・폐지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개정의 절차적 하자를 보정하는 방편으로 여러분 이사님들이 제10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던 것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 부칙사항으로 여러분 이사 지위를 보전하기란 불가합니다.

부산시나 이사 여러분들은 같은 것을 반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듯하지만 제10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서 부칙 제2항으로 규정 제284호를 ‘무효’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확인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었으며 굳이 하고자 했다면, 법원판결과 사규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폐지’를 결정하였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규정 제284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은 법원 ‘무효’판결과 여러분 이사들의 ‘무효’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규관리규정에 따라서 폐지된 바가 없었기에 ‘무효’한 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님들이 부칙 제3항의 결정을 하고자 했다면 먼저 두 가지를 선행하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결정사항은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한 것이므로 정관 제2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사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후 동 이사회의 제10호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어야 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사님들은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제10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경영공시하거나 법원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이나 의결서 등에서는 여러분 이사들은 다 참여하셨기에 결과적으로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을 위반해 무효하게 결정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 정관 제26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②공사의 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별표1의 ‘임원후보자자격요건’은 규정 제284호의 것을 그대로 배낀 거지만 그것을 만들었던 안준태 사장은 하늘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늘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으로 사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치조례에서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사장과 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 공사설치조례 제5조(임원)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설령 별표1의 ‘임원후보자자격요건’이 합리적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이사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므로 제343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으로 여러분 알량한 신분을 부지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이사 처지는 참으로 가련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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