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15-4=11"을 아느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부산시와 공사는 정관사항을 애써 강조하지만
아무래도 공사설치조례보다는 하위규범이다.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조례사항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례와 정관에서 이사정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있고
조례에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4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수는 이사정수{15 인(이내)} - 상임이사{4인(이내)} = 11인이다.
그러나 현실은 6인 내지 7인으로써
4인 내지 5인이 항상 부족했다.
왜 그랬을까?
비상임이사 특정 숫자(11)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그래도 무탈하게 잘 굴러왔으니
하여간 우끼는 공사다.
- 이전글[성명]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자살사건관련 궤도협의회 성명서 13.10.24
- 다음글[알림] "연이은 기관사 자살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13.10.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