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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기조실장님,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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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5회 작성일 13-09-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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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3-09-04 13:01 처리상태 : 처리중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제목 박영태 기조실장님,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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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정관도 제대로 제정하지 못했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주제에
130종에 이르는 방대한 사규를 단 하루(2005. 12. 27) 만에 다 제정했다 함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기도 하거니와
공사 모든 사규 제정일(2006. 1. 1)과도 맞지 않습니다.“


공사정관 제25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공사 ‘규정’은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공사설립과 동시에 동 규정이 바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제정절차를 갖추기 위한 방편에서 정관 부칙에서 이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공사설립 이전에 공사 임원들을 미리 임명해서 그 임원들로 하여금 공사설립과 동시에 적용할 규정을 미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는데, 부산교통공사의 경우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후자방식으로 2006. 1. 1. 설립되는 공사에 적용할 규정을 제정하려면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이 미리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사장임명권한을 가진 허남식 부산시장은 그 연유야 어찌되었든 공사 사장을 공사 설립일에 이르러서야 임명하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으며, 공사 설립일에 임명되어진 사장이 공사 규정을 미리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서 당시 존속 중이었던 공사설립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공사들의 경우처럼 정관에 경과규정으로 이런 경우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을 비롯한 님들은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06. 1. 1. 공사 설립일을 아주 평온하게 맞았으며 그런 평온한 경영은 지금껏 아무런 저항을 받지도 않은 채 잘 운영되어져 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 평온한 터에다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작은 파문을 던져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사 정관도 만들지 못한 주제의 공사설립위가 공사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는 것입니다.
공사설립위가 130종에 이르는 공사 사규를 단 하루 만에 다 심의 의결했다 함은 공사설립위가 130종 공사 사규를 제정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부산시장이 규정을 포함한 130종 공사 사규를 하루 이틀 만에 다 탐독하고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함은 그 역시 공사 사규 130종을 승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 규정의 대부분은 정관에서 그 설치를 위임하고 있고, 시행내규는 규정에서, 예규는 다시 시행내규에서 그 설치를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서 볼 때 공사 설립위원회가 2005. 11. 28. 자 공사 정관을 제정했다 치더라도 동 정관은 공포되거나 시행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그 한 달 후인 2005. 12. 29. 에야 비로소 수신자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있었고, 그 수신자들이란 다름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과 공사 사장(내정자)였습니다.
부산시장(교통국장 윤종대 전결)이 이들에게 공사 정관 인가사실을 통보하긴 했지만 이때는 공사설립 불과 2일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설립위가 공사 130종 사규를 제정하였다는 사실과 정관이 통보와 동시에 시행되었단 사실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공사 규정은 아무리 빨라도 2005. 12. 29. 이전에는 제정될래야 제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님들은 전자규정집에서 공사 제 사규들의 제정취지를 현시하면서 참고사항으로 그 설치근거를 조례 부칙 제2조를 들고 있지만 동 조례의 어디에서도 공사설립위가 공사 사규까지 제정할 것을 규정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 부칙 제2조 규정을 들어서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설립 활동 차원에서 한 제반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도 미안하지만 하위규범인 정관으로 상위규범인 공사설치조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130종 사규 제정과 관련해서도 공사설립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담당 실무자들이 그 명의만 도용했을 따름입니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님들의 그런 간사한 사기행각에 식상했던 부산시 행정부시장 출신 김구현 사장은 2006. 1. 23 노무-0213호로, 2006. 2. 1. 노무-0304호로 자기 양심의 일단을 표출했던 바가 있긴 했지만 그 역시 님들의 위세에 눌려서 기도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내 사그라지고 말았지만 그의 말은 진실함이 분명합니다.
단체협약 제11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6. 1. 1 공단에서 공사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제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공사 제 규정은 공사설립위원회가 조례 부칙 제2조 및 정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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