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복지님들 쪽시럽지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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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공사 홈페이지(고객의 소리)에 올리고자 했으나 등록이 잘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곳 게시판에 게재하게 된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린 저를 사찰하실 게재라면
공사 취업규칙이나 바르게 작성해 신고하도록 독촉하시라!
제가 본사에 가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노무복지님들이 달려와서는
별 볼 일 없이 뻔한 저의 일 거수 일 투족을 감시하기 여념이 없으시고
저의 평화적인 시위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했던 결과
어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시간에 시위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복지님들 참 잘 하셨습니다!
노무복지님들의 분장업무에 해고자를 감사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를 사찰하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공사 직제규정(시행내규)의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규정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노무복지님들
분장업무에도 없는 저를 사찰할 만큼 여유로우시다면 말입니다
그 시간에 공사가 설립되고 7년차가 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근기법 규정대로 작성하지 못한 취업규칙이나 제대로 작성하시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에 노무복지님들의 열정을 먼저 다 쏟으시오.
쪽 팔리게
목 짤린 해고자 감시가 당키나 하며
초일류공기업 주제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뭡니까?
[ 첨부파일에 대한 설명 ]
1. 첨부파일1(취업규칙 신고현황)은 우리 부지노의 정보공개청구로 부산노동청에서 공개한 공사 취업규칙신고와 관련한 현황으로써 동 현황에서 보면 모두 ‘변경’신고사항일 뿐 ‘작성’신고와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1. 첨부파일2{취업규칙 개정(06년)관련}은 근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으로써 2006년도 임 단협 체결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아래 첨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노동조합 의견서를 첨부하여서 취업규칙(작성)신고를 하는 야비한 술수를 부렸지만 당시 노동부 감독관은 그것을 '취업규칙신고'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1. 첨부파일3{취업규칙(인사규정 등)신고관련(노동부)}는 공사가 설립되고 약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취억규칙작성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써 노동조합의 의견서는 임 단협 체결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의견사항을 첨부하여서 신고했기에 이를 수리한 노동부 역시 취업규칙작성신고로 보지 않고 변경신고로 보고 심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사에서는 취업규칙(작성)신고로 넣었지만 노동부는 이를 취업규칙 변경신고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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