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전) 교통국장님 누굴 원망하시겠습니까?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김영식 (전) 교통국장님 누굴 원망하시겠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13-08-28 13:05

본문

 

등록일시 : 2013-08-26 13:37 처리상태 : 답변완료
접수일시 : 2013-08-26 14:03 처리기한 : 2013-08-29 14:03
 
제목 김영식 (전)교통국장님 누굴 원망하시겠습니까?
고객첨부파일 임원추천위구성의결서(제척).pdf    
질문내용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지 않겠습니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⑥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②공사의 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의 정수와 관련해서 님들은 정관 제9조제1항을 이유로 사장 1명에 상임이사 4명이므로 2013. 7. 20. 자 님의 임명처분은 문제가 없는 양 하십니다.
그러나 위 첨부자료 등을 유심히 보시면 님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조금은 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님들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공사 정관보다 하위의 규범정도로 여기지만, 공사 정관은 동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님들이 말하는 그 정관은 (공사설립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부산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공사설립등기 시 첨부되어 등기되는 등의 절차를 갖추지 못해) 공사 정관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 정관인 관계로 정관 제9조제1항 규정을 우기는 것은 적절치 못 합니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수 4명의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2005. 9. 7. 동 조례제정(안)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설립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할 때 준거로 삼으라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므로, 지방공사 주제에 님들이 더군다나 법이나 정관을 이유로 조례를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6항) 시행령(제56조의3제3항) 규정에 따르면 님과 같은 공사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이사 임명을 위하여 구성되는 공사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을 심의 의결할 경우 동 의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님이 공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써 공사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동안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이 심의 의결되었던 경우는 모두 5 차례 있었습니다.

① 2011. 6. 16.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을 서면결의를 할 때 님은 제척되었(참여하지 않았)습니다.

② 2012. 3. 2.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을 제1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도 님은 제척되었(참여하지 않았)습니다.

③ 2012. 8. 10.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을 제7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도 님은 제척되었(참여하지 않았)습니다.

④ 2013. 1. 4.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을 제1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까지 님은 제척되었(참여하지 않았)습니다.

⑤ 2013. 5. 15.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을 제3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는 동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1. 님이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그 이사회의 ‘임원추천위 추천과 구성에 관한 (안)’은 지금 님이 차고앉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님이 참여한 속에서 이뤄진 심의 의결로써 구성된 공사 기획본부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불법 부당하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1. 님은 단순한 실수였다 아니면 공사 이사회를 운영하는 담당자가 그런 법령규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항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이사회 성원이시라면 그런 정도 기초적 상식은 갖추고 있었어야 했고, 이전의 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님이 시 교통국장 옷을 벗고 공사 상임이사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지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쩌시겠습니까?
귀한 교통국장 옷만 벗어버린 탓을 누구에게 원망하시겠습니까?


답변첨부파일 2013년 제3회 이사회 의결서.pdf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2013. 5. 15.자 제3회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결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회 이사회는 총 5개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당연직이사(교통국장)는
이중 제7호에서 제9호 의안 의결에는 참여하였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제10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및 제11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의결에는
제척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013년 제3회 이사회 의결서의
세부 의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 총무처 운영6급 최석훈(051-640-7204)

담당부서 : 총무처 답변일시 : 2013-08-26
담당자 : 김근태 담당자전화 : 051-640-7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1
어제
2,765
최대
15,069
전체
2,183,829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