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조직과 정원이 부산교통공사처럼 쉽고 많이 바뀐 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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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령에 의하여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 시 부산시장의 ‘승인’이 아니라 ‘인가’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공사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그 제 ․ 개정 시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지 못했던 한
다 무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당해 공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직제규정으로 위임하여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 지방공사들 중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공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공사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던 관계로 지난 4. 13. 규정 제377호로 팀제를 해체시키는 것도 안전행정부의 지침 없이도 부산시(산하공기업 경영진단이라는) 엉터리 연구용역을 근거로 부산지역 공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제규정시행내규'의 '직제규정' 사행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인 한 정관 제41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 개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승인을 얻어서 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 고무줄보다 더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만큼 전혀 안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제규정(시행내규)의 개정내력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제1호 규정(내규)임에도 불구하고 허남식이 투여한 낙하산 임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조령모개(朝令暮改)로 바뀐 무질서한 기업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정관
제23조(조직 및 정원) ②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시장의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직제규정
제정 2006. 1. 1. 규정 제 1호
개정 2006. 12. 5. 규정 제 87호
개정 2007. 4. 12. 규정 제 97호
개정 2007. 7. 20. 규정 제115호
개정 2008. 5. 7. 규정 제166호
개정 2008. 7. 21. 규정 제174호
개정 2009. 9. 3. 규정 제221호
개정 2010. 4. 19. 규정 제246호
개정 2010. 9. 13. 규정 제254호
개정 2011. 5. 23. 규정 제289호
개정 2012. 12. 17. 규정 제3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통공사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직제규정시행내규
제정 2006. 1. 1. 내규 제 1호
개정 2006. 7. 18. 내규 제 62호
개정 2006. 12. 29. 내규 제 76호
개정 2007. 7. 26. 내규 제 90호
개정 2007. 12. 20. 내규 제117호
개정 2008. 5. 19. 내규 제138호
개정 2008. 8. 4. 내규 제143호
개정 2009. 1. 1. 내규 제153호
개정 2009. 9. 14. 내규 제168호
개정 2010. 4. 30. 내규 제191호
개정 2010. 6. 21. 내규 제192호
개정 2010. 10. 4. 내규 제197호
개정 2011. 1. 7. 내규 제200호
개정 2011. 5. 23. 내규 제230호
개정 2011. 12. 1. 내규 제256호
개정 2012. 12. 17. 내규 제286호
개정 2013. 4. 3. 내규 제29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 직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무분담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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