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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하자도 보정(補正)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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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25회 작성일 13-09-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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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을 심의 의결할 공사 이사회는 동공상태이고

공사 사장은 당연퇴직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산교통공사 규정이 부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 대해서 박영태님은 2005년 당시 공단 인사팀장으로서 공사 (인사)규정 제정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으며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공사 (인사)규정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지 등에 관해서는 공사 노무-000214호(2006. 1. 23)와 노무-000304호(2006. 2. 1)의 문서를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이므로 이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운)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규정들이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한 공사 경(운)영은 온당하게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 민원인과 법적 쟁송이라도 붙을라치면 위험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객운송규정 등의 경우처럼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로부터 그 운송요금을 징수하는 근원이 되는 것에 심대한 하자가 있단 사실이 400만 부산시민들에게 들통이라도 난다면 공사는 이후 벌어질 사태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예산서 상의 단순한 실수(공사설치조례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설립 2006년도의 예산은 공단 5인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하도록 한) 탓에 공사설립 원년부터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이라는 요금폭탄을 맞아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불법 부당하게 물고 있단 사실을 안다면 부산시민들은 벌떼같이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공사운영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모든 규정들은 그것을 제 개정하는 경우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사 사장이 작성하면 될 것이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 정관 부칙 제2조를 이유로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 규정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 양 계속 혹세무민(惑世誣民)할 것이 아니라 정관 하자가 보정되는 것에 이어서 공사 규정도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해서) 공사 사장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정공포하신다고 해서 공사경(운)영이 덧날 일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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