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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15-4=11"을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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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54회 작성일 13-10-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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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공사는 정관사항을 애써 강조하지만
 
 아무래도 공사설치조례보다는 하위규범이다.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조례사항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례와 정관에서 이사정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있고
 
 조례에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4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수는 이사정수{15 인(이내)} - 상임이사{4인(이내)} = 11인이다.
 
 그러나 현실은 6인 내지 7인으로써
 
 4인 내지 5인이 항상 부족했다.
 
 왜 그랬을까?
 
 비상임이사 특정 숫자(11)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그래도 무탈하게 잘 굴러왔으니 
 
 하여간 우끼는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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