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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전화협박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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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13-1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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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협박(집회를 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걷겠다.)에 대한 반론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그 행사 중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보호책무를 위하여 집회시위에 관한 신고제도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최초 1인 시위를 하였지만 부산교통공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받았기에 부산진경찰서로 보호요청을 했지만 여의치 않아 안정적인 집회시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3. 8. 29. 제2013-1519호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집회신고를 해 왔으며 00:00부터 24:00까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접수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민원인이 공사를 상대로 집회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부산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하고 그렇게 낙하된 사장 역시 공사 상임이사로 시 소속 공무원들을 낙하산인사하는 관행을 근절해보려는 의도와 공사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촉구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공사측에서 (민원을 가장하는 등으로) 문제 삼은 대형현수막을 걸게 되었던 것은 공사 건물 1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관계로 방송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모들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방송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민원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적다보니 현수막의 규격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 구청 담당자께서는 전화통화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현수막을 걷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귀 구청에 제기된 민원에 따라서 민원인의 현수막을 걷을 것이라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를 하고 아니 하고는 집회를 주최하는 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더군다나 귀 구청은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소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집회시의의 방법을 가지고 협박을 하시는 것은 당치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2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공사는 문서(안전관리실-7295, 2013. 10. 8)로 요청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집회시위의 대상자(공사)가 민원인을 가장하여 귀 구청에 전화내용과 같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귀 구청에서는 그런 일방만을 두둔하면서 타인의 권리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걷을 수밖에 없다.” 고 하심은 집회주최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대단히 난감한 일이기에 첨부한 옥외집회시위접수증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질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 구청에게 있음을 주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부산교통공사는 집회시위신고를 하고서도 집회시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이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방어를 해 오고 있는 정황을 참조하시어 민원인의 집회시위의 방법만 가지고 가타부타 하심은 부산교통공사도 그렇지만 귀 구청 또한 형평성을 잃은 경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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