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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이사님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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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27회 작성일 13-1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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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3-11-07 08:49 처리상태 : 처리중
접수일시 : 2013-11-07 13:21 처리기한 : 2013-11-12 13:21
 
제목 12인 이사님께(5)
고객첨부파일 _참조자료4.zip    
질문내용 2013. 10. 11. 부산시의회 제231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설립위원회가 기명 ․ 날인하여 작성하고 부산시장이 인가한 공사 정관 정본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공사 정관 인가기관인 부산광역시 또한 시장이 인가했던 공사 정관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교통국장의 답변과 보충서면(참조자료4)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공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정일(2005. 11. 28) 당시 정관 작성의 주체자인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정관 작성과 관련해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동일자에 정관 작성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지도 않은 부산시 예산담당관(정윤광)이 부산시장의 인가권한을 전결(專決)적으로 처리했던 것이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적고 있는 정관 제정일과 부산시 인가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2005. 11. 28. 부산시 예산담당관(정윤광)이 부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해 소관을 벗어나서 했던 불법 부당한 짓이었음을 알 수 있고 공사 정관의 효력 또한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 설립등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및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이나 공사설립위원회가 아니라 2005. 12. 29. 부산교통공단(부이사장 배영길)에 의해서 불법 부당하고 급하게 신청되다보니 부산시장이 인가한 정관이 첨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라서 공사 이사들을 등기하기는 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공단과 부사신 관계자들에 의해서 김문회 이사, 박봉진 이사, 배영길 이사는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을 위반하여 불법 부당하게 부산교통공단 임원에서 부산교통공사 임원으로 그 지위가 승계된 자들이었고, 위촉직 비상임이사들은 아예 등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지방공기업법 제57조 규정에 따를 경우 부산교통공사는2006. 1. 1. 설립된 지 7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인 데는 공사설립(또는 설립준비) 당시 김구현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사람들이 허남식 부산시장의 재선을 위한 정치쟁패전에 휘말리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형편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 후에라도 그런 여러분 선배 이사들이나 지금의 여러분 12인 이사님들이라도 공사 불성립이란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기울였어야 했지만 허남식 시장의 실정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황당무계한 현상들이 노출될까 두려워 공사 직원들 입막음하기에만 급급해왔지만 그런다 해서 공사 설립시의 하자들이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서 지금은 공사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3항 내지 제6항 규정에 따르면 부산시장이 인가한 공사 정관과 공사설립등기사항 공사설립위원회로부터 공사 사장에게 인계된 바가 없었으므로 공사설립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은 채 구체적인 활동만 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껏 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설립위원 10인 모두는 해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이사님들은 이사회 특단의 결의로써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비상하게 결의하여 주실 것을 제 글의 끝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3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성립하지 못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그 불성립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사 불성립의 몸통이라 할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미봉책으로 조례 부칙을 손댈 것이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가 유효하게 살아있는 한 동 조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부산교통공사가 가진 하자를 근본적으로 치유토록 할 것을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2012. 8. 2. 자 결의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는 무효한 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분관계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저를 비롯해서 부산지하철에 애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일주일 이내로 위 세가지를 결의하고 용퇴하시는 한 여러분 12인 이사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니 혜량(惠諒)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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