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시 : 2013-11-26 15:46 |
처리상태 : 처리중 | 접수일시 : 2013-11-26 16:38 |
처리기한 : 2013-11-29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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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 부당하고 반인륜적인 도급경영사항을 진정합니다. | | 고객첨부파일 |
| | 질문내용 |
1989년 2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된 이래로 노동관계법령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팔짱을 끼고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사이 산업현장마다 도급으로 위장된 파견근로가 횡행했던 결과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한 파견근로의 공화국이 돼 버렸고 부산교통공사는 ‘21C 도시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으로서 발군의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 비정형적 근로자(상용직, 용역으로 위장한 파견근로, 파견근로, 공익근무, 실버근로 등)들이 지하철종사원의 반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차제에 사회적 비난여론에 부응해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사는 도급으로 위장된 파견근로성의 혐의를 살 염려에서 그런 점검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보니 공사의 그런 허점을 노리고 용역(도급 또는 위탁)사업자들이 곳곳에서 오만방자한 도급(위탁)경영을 일삼아도 공사는 그에 대한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못했던 결과 용역(도급 또는 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은 날이면 날마다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기만 하였고 그에 병행하여서 부산교통공사가 창출하는 서비스의 질 또한 갈수록 개선되기보다는 조악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1. 부산교통공사가 시설물이나 전동차청소업무를 도급방식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10여 업체에게 수행케 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령과 공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공사 사업부의 어느 부분이라도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소관 사업을 민간기업(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도급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럴 필요가 있다면 공사 정관이나 규정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기관들의 승인으로써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가 경영하고 있는 각종 이름의 용역사업은 관련한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공사 이사회의 결의 및 부산시장 등의 승인 없이 공사 사장의 재량으로 이뤄진 잘못이 있습니다.
나. 건물청소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1) 파견법 취지에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청소업무는 파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파견근로가 가능한 대상사업이었으나 공사는 역사 등 공사 시설물 청소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애써 외면해온 결과 도급계약이지만 그 실상은 도급일 수가 없는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상하고 불법한 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가격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도급이나 위탁사업은 수급자나 수탁자가 자기 자본과 기술과 인력으로써 해당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용역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둬야 하고 그들이 기거할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하는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비용은 공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사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의 현업조직체계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자 사용을 위한 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필요 등도 없기 때문에 공사는 그 부분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산교통공사가 천사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 한 공사의 모든 청소업무를 여러 복지단체에게 난립적으로 맡겨서 경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경영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를 정쟁의 소굴이나 복지단체를 부양하는 먹이사슬의 처소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차제에 이런 무원칙한 도급계약은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1년짜리 갱신계약을 매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부분이 특정한 단체에게 고정적으로 맡겨지는 것은 동 계약이 수의계약이라는 탓도 있지만 부산지역 정치권이 특정한 하나의 정당이 독차지하다시피 하게 됨으로써 파생되어진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곧 부산지역 정치권이 교체되기만 하면 그에 따라서 공사의 용역사업들 또한 그 계약선이 일제히 교체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사는 부산지역 정치권의 변화추세에 따라서 경영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지하철 호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용역업체들이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게 심지어는 기왕에 없던 단체가 공사 용역을 위해서 급조되어서 들어오는 지경은 한심함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3. 관련 법령을 악용하여 복지단체들과 수의계약 체결을 상습적이고 관행적으로 하면서 그런 경영(계약)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으로 제정하여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사항은 공사 정관이나 규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편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감사의 결과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의무고용을 빙자해 장애인고용지원금을 노리고 비장애인은 몰아내고 장애인 채용을 위하여 불법 부당한 인사전횡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업무를 제대로 감당키 어려운 장애인 고용으로 부산도시철도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악시키는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와의 3호선1구역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은 즉시 해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〇 고용장려금 = (매월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연간 합계액 ※ 매월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매월 장애인 상시근로자수에서 고용장려금지급 기준인원을 뺀 수입니다. ※ 고용장려금지급 기준인원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0.027(소수점이하 올림)을 곱한 수입니다.
〇 대상별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별표) 경증남성장애인 300,000원 경증여성장애인 400,000원 중증남성장애인 400,000원 중증여성장애인 500,000원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관한 제도를 잘 알고 있을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알선과 더불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에 지극히 당연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것이고, 가능한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방편에서 고용인력에 대한 조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3. 11. 14. 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써 구제신청된 정희숙 조합원 사건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으로 3호선 1구역 현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용역원들의 이직이 유난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들은 공통적으로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채워진 사례 등에서 장애인 일자리 알선이라는 가피를 쓰고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의 반인륜적인 횡포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이직된 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에 진정드리오니 청소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하시어서 어느 방식이 적법하고 공사 경영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가늠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공사 청소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사 청소업무 계획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서 불법한 사항이나 공사에게 손해를 끼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손해배상금징구 및 해당자의 관련 계약관계는 지체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3. 11. 26
위 진정인 : 강한규
부산교통공사 감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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