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부해653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63회 작성일 13-11-21 13:05 본문 Home > 나의 사건 > 나의 사건 처리현황조회 사건개요 정보사건 2013부해653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접수일자 2013-11-14 사건처리 정보관할기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담당부서 심판과담당조사관 황보경희연락처 051-559-3764 진행내역기안(접수)일자상태제목결재일자상태2013-11-21종료사건 종결 통보 및 화해조서 정본 송부[(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2013-11-22결재2013-11-15사전조사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 안내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2013-11-15결재2013-11-15사전조사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 등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2013-11-15결재2013-11-14사전조사심판사건 병합 처리 알림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2013-11-14결재2013-11-14접수신청서 접수2013-11-14결재 회의일정회의일자회의명회의장소담당위원 처리결과사건종료일자결과 부산 2013부해653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20131122 화해 이행강제대상여부* 이행강제대상여부 아니오* 이행기한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으로 판정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이행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13.11.23 다음글노동조합소식16-3(11월21일자) 13.11.2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