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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악한 직권면직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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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87회 작성일 13-12-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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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직권면직) 변천관계

 

   제정 1988. 7. 1 공단규정 제2호

   개정 1989. 3. 27 규정 제46호

   전문개정 1991. 1. 3 규정 제88호

   개정 1992. 8. 7 규정 제148호

   개정 1993. 6. 4 규정 제175호

   개정 1995. 1. 18 규정 제216호

   개정 1995. 8. 8 규정 제234호

   개정 1996. 6. 26 규정 제246호(직제규정)

   개정 1997. 8. 12 규정 제264호

   개정 2000. 5. 23 규정 제318호

   개정 2000. 8. 24 규정 제325호

   개정 2002. 11. 1.규정 제381호(직제규정)

   개정 2002. 11. 25.규정 제384호

   개정 2003. 12. 1 규정 제416호

   개정 2004. 4. 1 규정 제427호

   개정 2004. 8. 30 규정 제439호

   개정 2004. 11. 15 규정 제449호

   개정 2005. 1. 1 규정 제453호

   개정 2005. 6. 14 규정 제463호

   전문개정 2005. 12. 22 규정 제490호

   제정 2006. 1. 1 공사규정 제2호

   개정 2006. 12. 5 규정 제85호

   개정 2007. 4. 12 규정 제98호

   개정 2007. 10. 18 규정 제131호

   개정 2008. 12. 30. 규정 제202호

   개정 2009. 6. 8. 규정 제213호

   개정 2010. 4. 19. 규정 제246호

   개정 2010. 9. 13. 규정 제255호

   개정 2011. 4. 4. 규정 제287호

   개정 2012. 3. 30. 규정 제328호

   개정 2012. 7. 4. 규정 제338호

   개정 2012. 12. 13. 규정 제356호

   개정 2013. 5. 29. 규정 제403호

 

  전자규정집 인사규정 제정요지(참고사항)에서 부산교통공사  규정 제2호의 인사규정은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공단과 부산시(교통기획과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고 부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한 것이라 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2005. 12. 22. 공단 말기에 공단 인사규정이 인사팀에 의해서 전문개정되어져서 '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교통공사'로 자구 몇 개만 고치고 2006. 1. 1. 설립된 부산교통공사 규정 제2호의 인사규정으로 탈바꿈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노무-000214호(2006.1.23)' 및 '노무-000304호(2006.2.1)' 에서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근기법 제9장의 취업규칙)은 1988. 7. 1. 제정되어 약 33번이나 (불이익하게) 개정되면서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된 관계로 무효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중 대표적인 것이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면직'이다.

 

 

제4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제47조제1항제3호의 직위해제)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삭제 2002.11.25>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였을 때 (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 부분삭제 개정 2007. 4. 12 규정 제58호 >

  6.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부분개정 1991. 1. 3 규정 제88호>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신설 1991. 1. 3 규정 제88호>

  8.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신설 1992. 8. 7 규정 제148호>

  9.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5. 23 규정 제318호>

 ②제1항 제2호 .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dot.gif최초 2010-04-18 22:24:33

□ 1988. 7. 1 제정 부산교통공단 인사규정(규정 제2호)

제31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6.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제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제1항 제2호 .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수정

dot.gif1차불이익한변경 2010-04-18 22:27:34

□ 1991. 1. 3 전문개정(규정 제88호)

부산교통공단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시행한다.

제4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6.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8.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② 제1항 제2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소멸일로 한다.

수정

dot.gif2차불이익한변경 2010-04-18 22:30:01

□ 1992. 8. 7. 개정인사규정(규정 제148호)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직권면직)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수정

dot.gif3차불이익한변경 2010-04-18 22:36:37

□ 2000. 5. 23 개정인사규정(규정 제318호)

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직권면직)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42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6.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8.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9.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10.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5.23)
②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개정 2000.5.23)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수정

dot.gif4차변경 2010-04-18 22:40:40
□ 2002. 11. 25 개정인사규정(규정 제384호)

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직권면직)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2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삭제 2002.11.25)
6.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8.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9.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10.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5.23)
②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개정 2000.5.23)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수정

dot.gif5차변경 2010-04-18 22:45:16
□ 2005. 12. 22 전문개정(규정 제490호)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제4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8.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9.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수정

dot.gif6차변경(공사규정제정) 2010-04-18 22:47:59
□ 2006. 1. 1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정 (규정 제2호)

제4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8.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9.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수정

dot.gif7차변경 2010-04-18 22:49:56

□ 2007. 4. 12 개정인사규정(규정 제98호)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직권면직)제1항제5호중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를 “기피하였을 때”로 한다.

○제4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였을 때 <개정 2007.4.12>
6.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8.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9.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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