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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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수규정 개정 내용을 보면 청년인턴의 경력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해놓았습니다.
우리기관이 공무원조직도 아닌데 범위가 좀 넓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인턴 중에 공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은 경력인정범위에 정부재투자기관 등의 조항이 있는데
청년인턴도 그에 준해서 인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경력인정의 취지에서 만든 조항인데 그에 맞춰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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