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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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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13-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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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수규정 개정 내용을 보면 청년인턴의 경력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해놓았습니다.

우리기관이 공무원조직도 아닌데 범위가 좀 넓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인턴 중에 공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은 경력인정범위에 정부재투자기관 등의 조항이 있는데

청년인턴도 그에 준해서 인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경력인정의 취지에서 만든 조항인데 그에 맞춰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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