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의 정도경영을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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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1. 제23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서에서 부산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성숙 의원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일부 인정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의미에서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산교통공사 정관이 가진 하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고 정관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한 공사는 올바른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며 따라서 부산시민들의 도시철도 안전은 미궁에 빠져들 공산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 의회에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임원의 정수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정관으로 정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수정안 발의로써 임원의 정수를 조례에 굳이 넣었던 것은 공사가 지금 경우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사가 설립되고 7년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기획재경위원회가 우려했던 것처럼 공사는 낙하산인사 등으로 여전히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정수라는 것은 임명권자인 시장이나 공사 사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례사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제정 때부터 하자가 많았던 무효한 정관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운영되어온 것은 부산시의회의 존재나 공사설치조례 자체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경영한 탓일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의회 출신 주요 인사들이 핵심적인 임원으로서 경영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의해서 귀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어진 상황을 시급히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민의 충실한 발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부산교통공사가 지금이라도 법치경영 정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지도편달을 해주십사 진정드리는 바입니다.
- 첨부파일
진정서(부산시의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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