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공권력에 돌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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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대오를 깨는 방법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만이 유일하므로 이를 위해서 코레일은 기를 쓰고 고소 고발장을 경찰서로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자리매김되는 경우는 파업(쟁의행위)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해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경찰서 수사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모르지 않는 코레일이 고소 고발장을 경찰서로 들이미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철도파업이 지극히 적법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일반사법경찰들은 노동법에 관한 한 도통무식해 코레일에서 주문하는 대로 움직이는 멍청이 공권력이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을 경찰청(서) 일반사법경찰관이 다루는 것은 법치질서의 교란이자, 공권력의 남용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따라서 당면한 철도파업을 지지 성원하는 이들은 모두 경찰청(서)으로 달려가 그들의 멍청한 공권력 남용에 돌을 던져야 한다.
'수사권 독립'을 외쳤던 아가리에 '노동사건 수사분립'이란 돌을 물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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