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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경찰관들께 긴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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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13-1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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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레일 노동쟁의 사태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온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사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를 벌하기 위하여 급기야는 고소․고발까지 하였다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르면 코레일은 노동쟁의중이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 있지만,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만으로 사업장을 완전히 벗어난 제3의 장소에서 대국민선전을 겸한 집회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열차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라든지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대단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사용자측은 그런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 전원과 파업에 참가하는 모든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형사상 업무방해를 들어서 일반 사법경찰서로 고소 고발을 하였고 전국의 주요 도시 경찰서에서는 수사관을 배정하여 고소․고발인조사를 한 후 피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날릴 찰라에 있습니다.

  코레일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바 불법파업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나 수사는 코레일 최연혜 사장의 코레일 자회사 설립방안 강행이라는 원인행위 등의 적법성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및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나 검사가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나설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법경찰관들이 코레일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 쟁의행위 수사를 위하여 나서는 순간 여러분 공권력은 불편부당하게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위하여 사용(私用)되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파업을 잡기 위하여 동원된 주구(走狗)에 다름 아니므로 이는 곧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시초가 되는 것이자 코레일 노동쟁의 사태를 미궁으로 빠트리고 그 책임은 귀 경찰청 및 사법경찰관들이 다 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철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도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그들의 순고한 주장이 여러분 사법경찰관들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한) 무지몽매함으로 또 다시 유린되는 사태를 걱정하면서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 가장 강력하게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셨던 기관들답게 당면 코레일 노동쟁의 사태에 관한 한 또 다시 불법․부당하게 개입해서 국민의 보편적인 발이어야 할 철도가 어그러지는데 앞장서시지 말기를 긴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제2조(근로감독관의직무)①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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