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에서 보이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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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철도 민영화인가? ]
대한민국의 철도는 그 경영주체가 한 때는 국가기관 ‘철도청’이었다가 2005. 1. 1. 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철도공사’였는데 허준영 사장에 이어서 등장한 최연혜 사장은 그의 정체성 만큼이나 한국철도의 미래가 도통 오리무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자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공사 이사회에 일임하면 될 일인데 왜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부터가 이건 아니다.
꿍꿍이속이 다른데 있음을 의미하고 그 다른 꿍꿍이속이란 다른 국영기업들(한전, 한통, 담배인삼공사 등)이 헤체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국 공영기업이 해제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란 점이다. 국가에서 볼 때 다른 기업들은 다 되었는데 철도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토부장관이 채근질 해 연혜 사장인들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심의 의결하지 않는 한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이고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노동조합은 그런 이사회를 평소에 어떻게 봐 왔던가?
관심이라도 가져보기는 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의 면면이를 알기라도 했던가? 어쨌거나 노동조합은 그런 이사회를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결과 12. 10 비참한 결과를 뻔히 보면서 맞을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공사 이사회가 민영화로 갈 공사 자회사 설립을 결의한 이상 철도민영화는 급행열차처럼 달릴 것이다. 그렇지만 동 결정을 한 이사회가 ‘진주의료원’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뜻뜻하게 하지 않았던 한 그 효력을 가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노동조합이 즉시 그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직위해제’ ]
멍청한 코레일 연혜 사장은 인사규정만 믿고 파업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직위해제’란 칼을 빼 들었다. “너희들 사장지시를 듣지 않고 위원장 명령에 따라서 파업에 동참했으니 인사규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한다.” 사용자들은 처분장을 본인에게 전달하려 안달하고 노동조합은 이 수령을 거부하라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하게 되짚어서 보면 멍청이 코레일 사장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하지 말고 통상임금을 줄 테니 열심히 파업하라 격려하고 있는데, 그런 연혜 사장님 정성이 못 미더워서 노동조합은 손사래치고 있다.
도대체 직위해제 때려서 노동조합 파업을 잡아보겠다는 발상에서 이번 싸움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났다.
우쨌거나 올해 말은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들이 코레일 직위해제처분을 심판하는 구제신청사건으로 풍년들게 생겼다.
[ 노동사건을 왜 경찰서로 들고 갔을까? ]
아무래도 허준영 경찰청장 출신 전 사장의 음덕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파업 등을 알지 못하는 경찰청 사법경찰관들이 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다루는 것이 그렇고 그 불법성을 변별해내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그런 것은 고용노동부의 전문가 수사관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그런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함은 대한민국 법치질서의 교란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사법경찰관리들의 철도공사 연혜 사장을 위한 주구(走狗)화를 의미한다.
연혜 사장을 비롯한 코레일 사용자들이 건넨 고소 고발장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서가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경찰관서 수사관들을 대한민국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을 위하여 수사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개)가 되는 것이다.
[ 코레일을 비롯한 권력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형국은 허준영 사장을 내세웠던 이명박정부 때도 있었다.
차이라면 코레일 사장이 경찰청장 출신이 아니라 대학교수인데다 여자라는 점이고 노동조합은 김영훈, 김기태집행부에 이어서 대략 세 번째 같은 형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번은 삼 세번째이니 만큼 또 다시 코레일을 비롯한 계략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점이고, 단판승부로써 짧고 쉽게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에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책임은 적어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지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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