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을 교사한 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공권력 남용을 교사한 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2회 작성일 13-12-19 13:05

본문

1387666784.jpg
 
 “조정전치주의”란 쟁의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로써 귀 동부경찰서를 비롯한 사법기관 등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사항(교섭사항 또는 조정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도 이 조정과정에서 다 걸러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노동쟁의 상황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철도민영화 철회’ 등 철노 요구가 단체교섭이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면 노동위원회는 동 조정활동을 중단하고 노조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도로써 다른 해결방법 등을 조정신청 당사자들에게 안내하였어야 했지만, 공사특별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다 종료했던 바 있었으므로 철노는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러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조건에 따라서 철노는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인 점을 감안하여 ‘충남2008필수1’ 결정서에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만으로 12. 9. 09:00 부로 부분적인 파업에 돌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피고발인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하는 한편 귀 경찰서 등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수리한 귀 경찰서 등에서는 고발인의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경찰청게시판을 통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을 지정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당사자들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함을 이유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자를 강제로 구인한다는 이유로 고발인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의 안식처나 마찬가지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고소 고발과 귀 경찰서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불법파업 망언과 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집행 등은 소관 분장사무 영역을 벗어난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제104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및 형법 제23조(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이자, 피고발인이 교사하고 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망각하고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 공사 사장인 피고발인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써 노조법 제8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 부당노동행위라 하겠습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당해 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이자 노동쟁의 중이고 철노가 쟁의행위중인 점과 파업이 11일차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운행의 안전상 위험도가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극심하고 이는 곧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발인들이 고발했던 사건을 처리했던 경우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158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201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