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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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것은 맞으나
노,사간의 합의 도 근로기준법을 저하하면 무효라는 전제하에 다만 노사간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
즉 임금청구 소송의 시효는 만료된것으로 정리하므로 이후 진행중인 재판이
아이러니 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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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것은 맞으나
노,사간의 합의 도 근로기준법을 저하하면 무효라는 전제하에 다만 노사간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
즉 임금청구 소송의 시효는 만료된것으로 정리하므로 이후 진행중인 재판이
아이러니 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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