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97회 작성일 13-12-18 13:05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것은 맞으나

 

노,사간의 합의 도 근로기준법을 저하하면 무효라는 전제하에 다만 노사간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

 

즉 임금청구 소송의 시효는 만료된것으로 정리하므로 이후 진행중인 재판이

아이러니 하게 되었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154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197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