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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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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4회 작성일 13-1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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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1개월 지급주기 넘어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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