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위해제는 이전에도 자충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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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혜사장님
취임한지 얼마지 않아 거대기업 코레일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맞아 연일 대량 '직위해제'로 맞서시면서
파업하는 대오들에게 코레일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시키되 일을 시키지 않는단다.
이 무슨 정신나간 소린가?
그에 통상임금까지 챙겨주겠다지 않은가!
'무노동무임금'이어도 시원찮을 판일텐데 연혜사장님 참 인심 한번 후하다.
아무튼 코레일 연혜사장을 비롯한 임용권자(직위해제를 단행한 본부장급)들 입장에서
봐주더라도 이건 아니다.
▢ ‘직위해제’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 제47조 및 보수규정 제8조의 문제
직위해제와 관련한 인사규정 제52조 및 보수규정 제8조는 근로기준법 제93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사 설립과 동시에 규정 제정 당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법 및 단체협약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근기법을 위반하는 사항들을 버젓이 규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는 문제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직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한 징벌의 일종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해 제정된 것으로 상명하복을 중하게 여기는 공무원에게는 징계절차 없이도 가능할지 모르나, 공무원신분이 아닌 공사의 근로자들에게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는 문제
감급의 제재를 가하더라도 근기법 제95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나 공사가 직위해제자에게 가하는 급여상의 불이익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무한정.
▢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문제
처음 직위해제의 대상자들 거의는 노동조합 간부들이었다가 파업일자가 늘어나면서 그 범위가 파업하는 조합원들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조합 간부들의 경우는 단체협약 제37조 협약을 준수했어야 함.
즉, 중상집 200명 이내, 지방본부 및 본부조합 대의원, 역∙시설관리∙전기지부 각 지부당 7명 이내, 기타 지부 각 지부당 5명 이내의 인원에 대한 내부인사(집단적인 직위해제) 시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은 문제이고, 이는 또한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임.
▢ 직위해제사유의 문제
공사가 내세우는 직위해제의 주요한 사유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을 들고 있지만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파업에다 인사규정 제47조를 들이댄 것 자체가 넌센스.
파업의 합법성과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까지 공사가 불법파업을 이유로 삼는 것은 섣부른 것.
▢ 인사규정 제47조(직위 해제) ①인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흘 포함)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취업규칙 제8조(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조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보수규정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위해제된 자의 보수는 그 기간중 통상임금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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