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말고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기적 말고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31회 작성일 13-12-30 13:05

본문

1388376995.jpg

 

[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3대 문영만 본부장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외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들이시여, 헌법, 법률과 여러분 양심으로 철노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당당하게 발부했던가? ]

 

노조법(제49조)에서는 노동쟁의 관련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작금의 코레일 노동쟁의 및 철노 쟁의행위 관련해서

첨부자료 몇 점만 보더라도

국가(국토교통부)는 없고 코레일을 위하는 사용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국가(국토교통부)는 코레일 노동쟁의 관련 조정자가 아니라

아예 내놓고 코레일 사용자로서 철노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

이는 불법을 넘어 미치광이국가입니다.

 

이렇게 갖은 국가기관의 불법 불공정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필공사업 철노가 파업22일차를 맞이하고 있어도

파업전선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은 사안의 중차대함도 있겠지만

철노 동지들의 하나됨으로 인한

'기적' 이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586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629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