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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28회 작성일 14-0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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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지 않아 곳곳에서 선거부정의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군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의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고 종교계에서는 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였지만 국회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의 힘을 업은 대통령은 불통령답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코레일 사장으로 최연혜 로봇을 앉히는가 싶더니 일사천리로 KTX 자회사 설립을 필두로 철도민영화를 향한 급행열차를 발진시켰고 노동조합은 결사항전으로 연혜로봇 대신 선로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렇게 22일이 흘렀고 동안 잠잠하던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철도민영화를 포함한 제반의 것을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3년 코레일 달력은 다 찢어져 나가고 2014년 코레일 달력이 새로이 내걸렸습니다.

  새로이 내걸린 2014년 코레일 달력에서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들리는 소리는 “직위해제자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은 끝까지 추적 체포하겠다.” “고소인의 취하가 있더라도 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상자들은 의법조치하겠다” 는 웃긴 소리가 들리고, 연혜사장은 이미 또 다른 여성영웅의 탄생으로, 근혜 불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영국 대처수상에다 비견하기도 합니다.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94년도 전지협 공동투쟁의 성원이자 민주노총을 건설한 주역의 한 사람으로써 작금의 민주노총이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고, 저항하는 법외노조 전교조 위원장이 연행되어 영장청구되기까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신 점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직권면직, 파업참가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손배, 가압류 등에도 굴하지 않고 22일간이나 장기적이고 영웅적으로 하신 투쟁과 노고에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히 몇 가지를 부연하고자 합니다.

 

 

   1. 여러분 철노파업투쟁이 22일에 이르기까지는 3박자가 다 들어맞은 파업이었기 때문입니다.

 

  KTX 자회사 설립을 필두로 철도민영화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국가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불법한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라는 둥 했지만 철노는 물론 국민들 대다수가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요구를 가지고 싸우다보니 조합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었고, 민주노조 이래 여러 차례 투쟁에서 스스로 단련되어진 조합원들은 지도부들의 지침이 없더라도 사측의 회유 협박이나 관제언론을 변별해낼 만한 방어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생소한 제도를 능히 소화해낼 능력들을 겸비하고 있었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 또한 나팔수 언론들의 불법파업이니 귀족노조니 철밥통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식 무모한 투쟁이라 매도해도 노동조합 파업에 대하여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2. 노동조합, 노동쟁의, 쟁의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철노 파업은 명백하게 적법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들은 철도민영화 반대 및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철노파업은 노조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에 반하는 불법이라 했지만, 정작으로 그런 철노를 벌하고자 해도 노조법상에는 이에 관한 벌칙규정이 없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들이대었습니다.

 

  노조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 또는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검찰청 공안검사나 장관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사항이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해야 하지만, 2013. 11. 12. 철노로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레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정종료(쟁의행위를 해도 됨)’를 결정했던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과 첨부한 ‘조정업무매뉴얼’ 및 ‘행정지도’사례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라 함은 노조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정의)하고 있는 ‘쟁의행위’가 파업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아귀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노파업을 불법이라 하면서 그에 관한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근로기준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하지 않고 경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것은 수사권 독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억지수사였습니다.

 

 

   3. 파업 참가인원에 대한 대량의 직위해제는 파업대오에게 힘을 실어준 덤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직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한 징벌의 일종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해 제정된 것으로 상명하복을 중하게 여기는 공무원에게는 징계절차 없이도 가능할지 모르나 공무원신분이 아닌 공사의 근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규정이지만, 동 규정이 제정되면서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만든 무효한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입니다.

 

  공사가 내세운 직위해제의 실질적인 사유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이었지만 직위해제처분서에서는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직무에 종사할 하등 의무가 없었으므로 코레일 사용자로부터 직무수행능력에 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할 하등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노조법 제81조제5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위해제 중에는 보수규정 제8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된 파업참가자들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4. 필수공익사업 철도 노동쟁의가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철노 장기파업으로 국민들이 떠안은 폐해(코레일이 철노를 상대로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액 추정치)의 원인자는 다름이 아니라 철노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개입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갈등조정자로서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고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노동쟁의 관련해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코레일 노동쟁의의 조정자가 아니라 코레일의 명실상부한 사용자였습니다.

  사용자 국가기관은 철도민영화정책과 관련한 철노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기는 고사하고 철노 간부들을 비 롯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대량으로 직위해제하는 것도 모자라 징계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사상 신분상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던 것은 노조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제81조제5호의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를 국가기관에서 말하는 것에 대비해보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등등를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기능을 상실한 국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노투쟁과정에서 치명적인 유탄을 맞은 민주노총은 기왕에 전개되어져온 대선부정 및 박근혜 퇴진과 맞물리는 투쟁으로 나아가되 철노 및 민주노총을 유린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민 ․ 형사상 ․ 행정상 책임을 묻는 싸움도 능히 병행해야 할 당위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철도 민영화 또는 코레일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문제가 국가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사간 단체교섭으로써 풀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22일 장기파업의 결과로써 만들어진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한다면), 철노 장기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적 폐해가 있기 전에 철도 민영화 등에 관해서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의 부재 탓(여야 모두 철도민영화정책 등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가 철노 장기파업과 국민적 비난여론에 마지 못해 '철도발전소위'란 이름으로 나선 형국)입니다.

 

  철도 동지들이 장기파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면 얻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복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는 ‘사’대로, 검경은 검경들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또는 복수의 심정에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와 영장집행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등에 관한 공방은 국회(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로 넘어가긴 했으나 소위가 어떻게 가동되어 언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는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으며, 정치권으로 넘어간 이상 철도 민영화 등의 문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이래저래 눈치보면서 정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국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 마냥 뭉개면서 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철노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철도 민영화투쟁을 함께한 국민들은 철노파업을 지지 성원했던 마음으로 여야 모두를 견결하게 견제해 들어가되 특히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집권여당의 차기잠룡으로써 2013년이 저무는 얼어붙었던 코레일 정국에 해결사로 등장한 부산 영도구 출신 김무성 의원을 여하히 공략하는 것이 당면한 최대관건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코레일 노동쟁의는 코레일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업하는 과정에서 여실하게 확인된 사실은 박통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국가가 아니라 코레일 사용자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정은 코레일 국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늠해야 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박통과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사용자들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피신청인으로 하여 당면한 코레일 노동쟁의 사태와 관련해서 침묵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터 제기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대단히 유의미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3년 전에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있었던 김진숙 동지의 85크레인 점거농성 당시 금속노조가 영도경찰서장과 재판부판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참조해 보실 것을 끝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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