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말고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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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3대 문영만 본부장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외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들이시여, 헌법, 법률과 여러분 양심으로 철노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당당하게 발부했던가? ]
노조법(제49조)에서는 노동쟁의 관련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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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금의 코레일 노동쟁의 및 철노 쟁의행위 관련해서
첨부자료 몇 점만 보더라도
국가(국토교통부)는 없고 코레일을 위하는 사용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국가(국토교통부)는 코레일 노동쟁의 관련 조정자가 아니라
아예 내놓고 코레일 사용자로서 철노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
이는 불법을 넘어 미치광이국가입니다.
이렇게 갖은 국가기관의 불법 불공정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필공사업 철노가 파업22일차를 맞이하고 있어도
파업전선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은 사안의 중차대함도 있겠지만
철노 동지들의 하나됨으로 인한
'기적' 이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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