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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용자들의 최후통첩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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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98회 작성일 13-12-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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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최연혜 바지사장이 말한 '최후통첩'이란 어제 밤 12시까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할 경우 동안 문제는 다 사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규(취업규칙)에 의해서 엄(징)벌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일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대오의 대부분이 이미 직위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징계를 하겠다 한들 이전의 ‘직위해제’ 만큼 효과를 가질 리 만무하다.

  이는 곧 이전에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로 들었던 근거가 잘못되었던 것(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제1항제2호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임을 실토한 셈이다.

 

  최연혜 바지사장의 ‘최후통첩’은 직위해제처분 다음의 징계절차에 돌입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파업 돌입과 동시에 직위해제처분한 마당에 징계절차 돌입이라는 ‘최후통첩’은 코레일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이긴 해도 그것이 파업대오를 깰 만한 큰 파괴력을 가질 리 만무하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최후통첩’을 발했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파업대오 모두를 직위해제 처분했으면 됐음직한데도 최연혜 바지사장을 비롯한 코레일 사용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쉬워서 무리하게 공갈협박했을까?

 

  이는 민주노총 침탈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노 지도부들이 여기저기서 건재함을 과시하자 이에 대한 맞불작전 차원에서 성급하게 날렸겠지만 그에 휘둘릴 철노 조합원들이 별로 없을 것을 알면서도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날린 ‘공갈탄’은 곧 박통을 비롯한 국가기관들 모두 똥줄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쨌거나 ‘최후통첩’이란 회심의 카드를 빼든 근혜 회장과 연혜바지사장을 비롯한 코레일 사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될 당시 징계제도를 담고 있는 공사 인사규정 및 징계세칙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의 '취업규칙'은 그 1년 후에 설립된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처럼 코레일 사장이 작성치 않았다는 사실과 노동조합의 동의는커녕 이사회 심의․의결(정관 제26조제1항제11호)조차도 거치지 않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령이나 단협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도 받지 않은 무효한 사규(취업규칙)라는 사실이다.

 

  철도가 오랜 역사를 가졌긴 해도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바뀐 역사는 대략 8년 정도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과정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신분에 절은 자들이 2005. 1. 1. 전후로 '취업규칙'이 뭔지 모르는 것은 당연했고 사용자 마음대로 만드는 것쯤은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그런 코레일 사용자 마음대로 만든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징계세칙)으로 팔천 내지 일만명 파업참가 대오를 징벌하겠다 함은 근혜 회장을 비롯한 코레일 사용자들의 요망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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