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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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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4회 작성일 13-12-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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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장들이 부산지방법원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철노투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설 것입니다.

 운동판을 관장하는 심판관이 한 편만 편드는 심판을 하면

 그 운동판은 불공정한 운동판으로써

 보나마나 재미없는 운동판이 되버리는 것처럼

 코레일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국가기관 그것도 사법부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를 들어서

 영장발부라는 이름으로 개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하고 불공정합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제49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부산지방법원 ○○○영장판사에게 외칩니다.

  노동쟁의 중인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을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이유로 잡아들이라는 당신들은

 국가기관으로서 노조법 제49조의 책무를 저비리고

 코레일 사용자만을 편드는 노조법 제81조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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