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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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 기사입니다. 부분발췌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됐다. 야간작업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가 매년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만나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수면장애나 심혈관계질환, 유방암, 소화기질환 등 교대근무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를 문진과 진찰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3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
우리공사도 올해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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