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시 : 2014-01-24 09:17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접수일시 : 2014-01-24 14:47 |
처리기한 : 2014-01-29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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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석 감사님,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 고객첨부파일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내역(부산장애인총연합회).xlsx.pdf | | 질문내용 |
[ 지난해 11/26 진정에 이어서 ]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인지 작금의 언론지면들은 선거얘기가 풍성하고, 그런 풍성한 선거얘기들 중에는 동구청장의 유력한 후보로써 부산교통공사 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삼석님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으며, 언론지면의 표현을 빌자면 “4년 전에는 상대방의 불법 때문에 졌지만 이번에 제대로 평가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님께서는 지금 차고 계신 ‘부산교통공사 감사’ 완장을 조만간 벗으실 것이고, 님 이후의 ‘부산교통공사 감사’는 선거가 끝나고 후임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공석으로 남겨질 공산이 높으며, 공사 감사기능은 어쩌면 상당기간 작동불능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사의 이런 지경을 님에게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이신 님께서 ‘고기가 물 만난 듯’ 본연의 길로 가시는 것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하시는 당연한 피선거권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며, 탓이라면 공사 감사 임명권을 가진 허남식 시장이 앞뒤를 가늠해보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근거리에서 수년 간 님을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동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출진하시려는 님께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가시기까지 ‘부산교통공사 감사’로서 소임을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부산교통공사에는 여러 가지 난제와 감사의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 다를 거론 할 수야 없지만 지금 감사님의 수완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손보고 가셔야 할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는 2월 말이면 청소업무 용역계약이 종료되게 될 것이고 이변이 없는 한 부산교통공사 청소업무는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평화용사촌을 비롯한 9개에 이르는 복잡다단한 단체들에게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란 이름의 도급으로 팔려나갈 청소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바 ‘파견근로’가 가능한 직종, 즉, 공사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부릴 수 있는 업무영역인 관계로, 기왕에 공사가 해왔던 도급방식의 계약은 대단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사에도 엄청난 손실(청소업무 도급방식은 그 가격이 높은 반면에 ‘파견근로’ 방식은 공사가 수행하는 분만큼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기에)을 끼쳐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계약업무와 관련한 자체 사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관계(2013. 9. 27. 규정 제438호의「예산회계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로 동 계약은 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주먹구구식 셈법에 의해서 이전처럼 원가가 산정될 것이고, 그런 셈법의 100%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그 계약 또한 특정된 단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 ‘수의계약’들은 불행하게도 (공사가 준거로 삼은 「지방계약법」이나 「계약사무처리내규」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법 ․ 부당한 계약임을 감히 말씀드리며, 그에 앞서서 2012년 7월 27일 이래 공사가 체결한 거의 대부분의 수의계약들 또한 불법 ․ 부당한 계약이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 만큼은 제대로 간파하시어 공사가 2014년도 청소업무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불법 ․ 부당하게 높은 가격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특정한 단체들에게 또 다시 팔아치우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부산교통공사 청소업무 도급과정에서 벌어진 해괴망칙한 일들을 더 이상 외면치 않도록 방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유인즉,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 따르면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상시근로자의 3/10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상회해서 고용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문건(장애인고용공단이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지원한 연도별 ․ 분기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공사가 설립되기 전 공단 시절부터 동 지원금을 수령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작성한 원가설계서 인원에 비하면 절반에 이를 정도로써 놀라운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액 또한 8억원에 이르는데, 동 지원금의 성격이 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새로운 설비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 지원금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도 아니고 3-1구역 사업장은 공사의 것이므로 설비개조 등도 할 필요가 없는)가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공사가 의당 지원받았어야 할 몫이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8억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부산교통공사(3-1구역)로 흘러들었고, 동 지원금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적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부분들을 엄정하게 감사하시어 불법하거나 부당한 사용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치해 보십사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동구청장으로 출전하시면 정정당당하게 필승하시고 도심 속의 슬럼지대로 전락되고 있는 동구를 꼭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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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 2014-01-27 | 담당자 : 유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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