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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14-0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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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h 추돌로 골절상?…민노총 간부 '보험사기극'

실수로 입은 손가락 골절상, 교통사고 부상으로 둔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실수로 넘어져 입은 손가락 골절상을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사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 지부 대의원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철도파업 당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던 이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저녁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서 넘어져 입은 손가락 골절상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위장해 보험금 48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보험사에 영등포역 뒷편 일방통행로에서 SM5 승용차를 시속 200㎞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불상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씨는 합의금과 병원비, 피해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600만원이 들었다며 보험사에 480만원을 청구했지만 시속 200㎞로 달리다 손가락 골절상만 입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수사를 의뢰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냈다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범죄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생활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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